잘못 납부한 국민연금이 1조원 이상...국민연금 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확인
잘못 납부한 국민연금이 1조원 이상...국민연금 환급 대상 조회 신청방법 확인
국민연금 요율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많이 내고 실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개악되고 있는 국민연금인데 오류로 인해 더 납부한 금액이 무려 1조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몰라서 또는 확인하지 않아서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결과 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환급 대상 조회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금융감독원 파인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지역가입자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대상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서비스 파인(fine.fss.or.kr)에 접속
- 잠자는 내돈 찾기 선택
- 미환급공과금 조회
- 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조회
- 본인인증 후 내역 조회
① 국민연금 공단
- 홈페이지 : www.nps.or.kr
- 공단에 전화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355)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si4n.nhis.or.kr
③ 금융결재원 : www.payinfo.or.kr
④ 금융감독원 파인 : fine.fss.or.kr
⑤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
⑥ 국세청 : www.nts.go.kr
국민연금 환급 사유 및 조건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만 60세까지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60세 당시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국민연금이 해지되고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급,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상속 대상자가 수령 가능합니다
이외 사유로는
이중납부, 소급상실, 납부예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확인해봐야지 했다가는 평생 못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데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급대상자가 되면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되오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환급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다 어디서 찾는지 궁금하신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체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책브리핑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