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는 국가지원 의료비..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는 국가지원 의료비..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년부터는 병원비 걱정을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제도는 월 소득이 1,1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도 포함하여
과세 표준 7억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뿐만 아니라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비,
추나 요법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내년부터 기준이 크게 확대되며,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 큰 특징 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있으시면 꼭 가입하도록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올해부터 외래 진료도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됩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재비는 합산에서 제외되며, 미용, 성명, 간병비 등도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합니다.
재산 기준이 있어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해당하며, 중위소득 100%까지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병원비로 인한 걱정이 크므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