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부한 고용보험료 찾아가세요...정부 고용보험료 50% 환급 지원

과납부한 고용보험료 찾아가세요...정부 고용보험료 50% 환급 지원


고용보험 환급은 근로자/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발생하는 
과다납부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데, 
과다납부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환급이란?


고용보험 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에서 발생한 과다납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되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이 중에서 과다납부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환급 대상은?

고용보험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과다납부가 발생한 근로자와 사업주
퇴직금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과다납부가 발생한 경우


3. 소멸시효 확인 필요!


고용보험 환급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환급 대상이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시간 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환급 대상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료 납부/환급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회: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확인 요청 가능합니다.

- 전화 조회: 전국 고용센터 콜센터(1350)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를 유의하여 신속하게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환급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접수: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6. 주의사항


고용보험 환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이 거절되거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증명서, 환급 대상자의 신분증, 환급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 확인: 환급 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고용보험 환급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청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신청방법, 대상, 소멸시효,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