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확대...주거안정비, 집수리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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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만 고려 되며, 

자가거주자나 전월세 거주자(아파트 포함)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혜 세대의 자녀가 독립 생활을 시작하면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는 경우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기준은 오로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976,6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5인 가구 : 2,975,423원


단,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임차하고 있는 지역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지역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 월세를 계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른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에는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수선 비용에서 10% 추가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도입된 청년 주거보조 분리지급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보조 분리지급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 주거보조 분리지급은 주거보조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취직 또는 학업으로 인해 본가에서 독립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주거보조와 별도로 추가로 지급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이 달라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거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분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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