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혜택을 받는다'..근로자 반값 휴양콘도 아세요?
'알아야 혜택을 받는다'..근로자 반값 휴양콘도 아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여가 문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9년까지는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명, 한화, 켄싱턴 등
이 사업은 대명, 한화, 켄싱턴 등
전국 51개의 유명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며, 당첨 확률도 높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자 휴양콘도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근로자 휴양콘도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해 보세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 56,000원 ~ 273,000원 (법인회원 요금 적용, 1박 기준, 패밀리 타입)
* 구체적인 이용 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해주세요.
[이용 가능 지역]
- 전국 51개소의 리조트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 규모를 확인하고, (근로자) 확인 문자를 전송합니다.
대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신청 기간]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 공지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 공지
[이용 우선 순위]
-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과 성수기에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신혼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최우선 선정됩니다.
- 주말과 성수기에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신혼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최우선 선정됩니다.
[이용자 선정]
-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별도 공지이용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지역, 이용일, 타입 동일) 이용 순위를 정하며,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별도 공지이용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지역, 이용일, 타입 동일) 이용 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으로 선발합니다.
[이용 및 변경 안내]
예약번호를 통해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비스신청 ->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메일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타메일로 등록해주세요.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을 취소한 후 재 신청하세요.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법인회원과 동일한 비용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와 평일 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22-5599)나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