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혜택을 받는다'..근로자 반값 휴양콘도 아세요?

'알아야 혜택을 받는다'..근로자 반값 휴양콘도 아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여가 문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명, 한화, 켄싱턴 등 
전국 51개의 유명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며, 당첨 확률도 높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자 휴양콘도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해 보세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 전국 모든 근로자


[이용 요금]


- 56,000원 ~ 273,000원 (법인회원 요금 적용, 1박 기준, 패밀리 타입)

* 구체적인 이용 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해주세요.


[이용 가능 지역]


- 전국 51개소의 리조트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신청 방법]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 규모를 확인하고, (근로자) 확인 문자를 전송합니다. 
대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신청 기간]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 공지


[이용 우선 순위]


-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과 성수기에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신혼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최우선 선정됩니다.


[이용자 선정]


-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별도 공지이용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지역, 이용일, 타입 동일) 이용 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으로 선발합니다.


[이용 및 변경 안내]


예약번호를 통해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비스신청 ->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메일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타메일로 등록해주세요.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을 취소한 후 재 신청하세요.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법인회원과 동일한 비용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와 평일 휴가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는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22-5599)나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