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환급, 모바일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청 하세요

4대 보험료 환급, 모바일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청 하세요

혹시 4대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4대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시간내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환급금 발생사유

4대보험 환급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퇴사 자격 변동 : 근로자의 입사나 퇴사로 인해 월별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초과 납부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정산 : 연말정산이나 퇴직 정산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차이로 인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착오납부 : 사업주나 근로자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예를 들어 이중납부나 과다납부 등이 해당됩니다

4. 보험요율 정정 : 보험요율이 변경되거나 보수 변동에 따른 재산정으로 인해 과납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환급대상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 입·퇴사로 인해 자격 변동이 발생한 근로자, 보수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재산정된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2. 사업주: 사업주가 착오로 과다 납부한 보험료, 근로자의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납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3.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및 팩스 : 해당 기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방문 : 각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통장사본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6. 가족관계증명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사업주, 근로자가 신청할 때,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국세환급금 통지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등의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등의 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창구 접수,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

- 우리은행과 같은 은행의 비대면 채널(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 필요한 각종 세무증명서와 재무제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토스/카카오뱅크/뱅크샐러드 등

- 토스,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와 같은 금융 앱을 통해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한 은행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더욱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 등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 과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환급이자 :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금융사기 주의 :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금품 요구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환급금-조회-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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