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높을 수록 많이 받아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높을 수록 많이 받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월 소득이 최대 1,140만 원인 가구까지도 포함하여 과세 표준 7억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위 소득 200프로까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하고 있는 국민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뿐만 아니라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비, 추나 요법 등 다양한 항목을 의료비 총액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있으시면 꼭 가입하도록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비율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지원
- 특정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지원항목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 :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예비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특정 항목 :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 지원 제외 항목 : 미용성형,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비급여 항목 지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수준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항목 : 미용성형,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지원 제외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