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장...재산/소득 기준 無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장...재산/소득 기준 無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조건
1. 연령 조건: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2. 소득 조건:
- 재산, 소득기준 없음
3. 지역 조건:
-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대상지역 안내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 '25년 전국 지원 예정
4. 취업 상태 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206만원 이상, 2024년 기준)
지원내용
-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 지급
-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수급 (2024년 1월 기준)
신청방법
1. 의료기록 준비:
-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 발급
2. 근로중단확인서 준비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 수령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의무기록, 근로중단확인서 등
4. 자영업자의 경우:
-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
-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제출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b.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 이동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 상병수당신청
c.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작성: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업로드: 준비한 의무기록,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d. 신청서 제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e. 신청 완료 확인
신청 완료 후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접수 완료 문자를 받습니다.
f. 심사 및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심사 및 의료이용일수 산정을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기본 지급액
상병수당의 일일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 47,560원이 지급됩니다
2. 평균 지급액
2024년 1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이며, 평균 수급액은 84만 7천 원입니다
3. 지급 기간
상병수당은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4. 소득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지역별 차이
시범사업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4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4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6. 자격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의료이용일수를 산정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어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제도 도입 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개인의 상황, 거주 지역, 그리고 적용되는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시범사업 지역과 적용 모형에 따라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4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14개 지역에서 시행 중 입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거주 지역의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