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2만원 돌려 받으세요" 의료비 본인부담 초과금 확정 23일부터 신청
"평균 132만원 돌려 받으세요" 의료비 본인부담 초과금 확정 23일부터 신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환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오는 23일 부터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 총 2조 47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환급금은 소득세도 동일합니다. 국세와 의료비 환급 방법이 궁금 하신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더 낸 종합소득세, 부가세, 지방자치세 등 국세 미지급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소득세) 미지급 환급금 조회방법 & 신청방법 국세(소득세)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2가지 오프라인 한가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HOMETAX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로 홈택스를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 입니다 공인 인증없이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게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시청이 가능합니다 - 접속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 환급금 탭을 선택하면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 버전입니다 개인 pc보다는 스마트폰 앱이 익숙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정보 앱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은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③ 거주지 주변 세무서 어르신 분들이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한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가까운 동네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본인의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세무서 찾기 :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다만 온라인과는 다르게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기시간과 작성해야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다 청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