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민연금 100% 내고 계신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아직도 국민연금 100% 내고 계신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아시나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인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www.4insure.or.kr
-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선택
2. 서면 신청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 직원이 방문하여 가입상담 및 신청 안내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지원금액 예시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 사업주: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월 24,820원
- 국민연금: 월 97,160원
- 근로자: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월 19,430원
- 국민연금: 월 102,550원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기가입자 지원 중단)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기가입자 지원 중단)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방법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확인 후 완납한 경우
-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