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 알고 계신가요?

신청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1. 연 매출액 기준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기존의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확대된 기준입니다


※ 소상공인 연 매출액 확인 : https://www.hometax.go.kr


2. 업종 제한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자 조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하며,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 기준


1. 중복 수급 방지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신청자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번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1.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입력

2. 비계약 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 포함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담실(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나요?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이 금액은 전기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고정 금액입니다